이병곤기자 |
2025.12.22 16:37:04
경기도는 22일,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직매립금지’란 그동안 우리가 버린 쓰레기 중 일부는 타지 않는 것들과 섞여 땅속에 그대로 묻혀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쓰레기를 발생한 상태 그대로 땅에 묻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제는 쓰레기를 먼저 철저히 분리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하여 부피를 최소화한 뒤, 남은 잔재물만을 매립해야 한다.
이는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땅을 보호하고, 버려지는 자원을 다시 찾아내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로 가는 첫걸음이다.
이에, 경기도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에 맞춰 이미 현장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전국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공공소각시설을 확충하고 있다며 성남 공공소각시설은 지난해 착공하여 공사가 안정적으로 진행 중이며, 수원, 남양주, 광명, 안성 등 4개 시는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목표는 오는 2030년까지 공공소각시설 21개소를 차질 없이 확충하여, 직매립 제로화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각오다.
또한, 각 시·군은 내년도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예산을 확보하고 발주를 완료하면서 민간 소각 및 재활용 시설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회용컵·다회용기 시스템을 확대하고, 재사용 촉진 인프라를 지원하여 도민 여러분의 생활 문화가 순환경제에 녹아들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도민들에게 세 가지 실천을 당부했다.
첫째, 생활 속 배출량을 줄여주는 한편 재사용 문화에 동참, 경기도의 준비를 믿고 함께해 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