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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새해부터 43%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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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6.01.08 16:42:22

연금개혁으로 달라지는 국민연금 한눈에 보기 포스터.(사진=국민연금 제공)

새해부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3%로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생애 전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뜻한다.

이번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한편, 현 세대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추진된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돼 2033년에는 13%까지 오를 예정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제도 도입 초기인 1988년에는 70%였으나, 1999년 60%, 2008년 50%로 각각 낮아졌다.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하돼 2025년에는 41.5%가 적용됐지만, 2026년 납부하는 보험료부터는 43%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된다.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라 가입자의 예상 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으로, 올해부터 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기존에는 월 123만7000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9만2000원이 늘어난 월 132만9000원을 수령하게 된다.

다만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의 소득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이번 인상 효과는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청년층 등 현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블로그, 유튜브 채널 ‘국민연금 TV’, 국민연금 온에어(On-Air) 연금개혁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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