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가 올해부터 신규 입양 가정을 대상으로 매달 20만 원의 ‘입양축하금’을 지원한다. 해운대구는 정부가 지급하는 입양축하금 200만 원에 더해 구 차원의 추가 지원을 실시하며, 이는 부산시 구·군 가운데 처음 시행되는 제도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국내입양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입양아동 1인당 매달 20만 원이 지급되며,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최대 25개월간 지원돼 총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는 지원 기간을 최대 30개월로 늘려 총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해운대구청 가족복지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일시금이 아닌 분할 지급 방식을 통해 입양 가정의 양육 부담을 장기간에 걸쳐 덜어주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수 구청장은 “이번 입양축하금 지원이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이와 가정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