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국민연금 각종 크레딧 제도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확대되면서 노후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된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장치로,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출산과 군 복무에 대해 이를 시행해왔다. 올해부터는 출산 크레딧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씩 상한 없이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첫째 자녀만 출산한 경우에도 12개월의 가입기간이 새로 인정되며, 다자녀 부모의 연금 수급액도 실질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군 복무 크레딧 역시 확대된다. 지금까지 최대 6개월이던 인정 기간이 12개월로 늘어나며, 정부는 향후 군 복무 전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 복무로 인한 소득활동 제약을 보완하고,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실업이나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월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게도 보험료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3만7950원으로, 최대 12개월간 지원된다. 다만 기존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 중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