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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 있어도 연금 덜 깎인다…6월부터 감액제도 개선

평균소득 초과 1~2구간 감액 폐지…은퇴 후 근로 유인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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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6.01.15 10:48:30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가 오는 6월부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개선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연금 수급자에 대한 감액 기준을 완화해 은퇴 후에도 일하는 고령층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초과할 경우, 초과 소득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눈 5개 구간에 따라 5~25%의 감액률을 적용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은 월 309만 원으로, 이를 넘는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5%, 100만~200만 원 미만이면 10%의 감액률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초과 금액이 적더라도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였다.

이 같은 제도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로 연금을 깎는 것은 은퇴 후 일하려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감액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대상자가 집중돼 있는 1~2구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올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금액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50만 원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존에는 평균소득을 41만 원 초과해 1구간에 해당하면서 월 2만 500원가량의 연금이 감액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감액 없이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제도 개선이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뒷받침하고, 연금에 대한 수급자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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