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26.01.19 17:57:37
경남도는 도민의 소득 공백기 해소와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남도민연금' 가입자 모집을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19일 오전 10시부터 2월 22일 18시까지며, 저소득층이 우선 가입할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로 4차로 나눠 순차 모집하고 선착순으로 가입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모집인원은 총 1만 명으로 시군별로 인원이 배분되어 있으며 경남도민연금 누리집에서 시군별 모집인원, 신청 인원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남도민으로, △1971년부터 1985년 사이 출생자, △가입자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9352만 4227원 이하(20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기준),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가능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직역연금 대상자는 가입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가입 신청은 경남도민연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절차는 ①가입자격 사전 체크(10개 항목) 후, ②정부24나 카카오톡 전자지갑을 통해 전자문서로 소득금액증명(2024년)과 국민연금 가입가 가입증명을 제출해 자격검증을 거치면 된다.
자격검증 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자격검증 서류*를 7일 이내 제출하면 따로 심사를 거친 후 자격여부를 별도 통보받게 된다.
온라인 신청의 특성상 사전에 신청 절차나 방법 등을 확인해 놓으면 실제 신청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협약 금융기관인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 영업점에서 가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누리집에서 가입신청을 완료한 도민은 2월 28일까지 개인형퇴직연금(IRP, 경남도민연금) 계좌 개설을 완료해야 최종 가입자로 확정된다. 계좌는 협약기관인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할 수 있다.
가입 이후에는 납입 주기와 금액 조건 없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개인이 납입한 총금액을 기준으로 8만 원당 2만 원의 지원금이 적립된다. 지원금은 연 최대 24만 원까지 제공되며, 지원 기간 동안 경남도 내 주민등록 주소 유지가 조건이다.
경남도민연금은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한 지원사업으로, 계좌 운용 및 관리 책임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다. 실적배당형 상품은 운용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나, 정기예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억 원까지 보호된다.
도 관계자는 “19일부터 경남도민연금 가입 신청을 본격적으로 받는다. 지난 5일 누리집 공개 후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40~50대 도민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조례 제정과 업무협약 등 행정적 준비를 마친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아 도민들의 소득 공백기를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