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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북항재개발 ‘공공 주도’ 승부수…법 개정 맞춰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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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6.01.23 15:25:37

북항재개발현장 전경.(사진=BPA 제공)

부산항만공사(BPA)가 장기간 정체돼 온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에 대해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방식으로 전환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항만재개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흐름에 발맞춰, 새해에는 보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북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부산항 북항재개발 1단계 부지는 2023년 토지 조성 준공 이후 랜드마크 부지 민간투자 유치 공모가 잇따라 유찰되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행 항만재개발법상 항만공사는 조성된 토지와 항만시설 외에 상업·문화시설 등을 직접 임대·분양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민간투자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도 발목을 잡아왔다.

이에 BPA는 항만공사가 재개발 부지 위에 건축물 등 상부시설까지 개발하고 임대·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목표로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물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구)과 조경태 의원(사하을)이 잇따라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제도 개선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아직 법 개정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BPA는 공공 주도 개발 가능성에 대한 검토에 이미 착수했다. 호텔과 아레나, 공연장 등 문화·관광 콘텐츠 시설 도입이 거론되는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용역에 도입 시설 다양화와 공공 개발 방안에 대한 과업을 추가했다. 오는 2월까지 공공 참여 사업 모델을 도출하고, 연내에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성 확보 방안과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BPA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북항재개발이 주거용도 위주로 흐른다는 일각의 비판에서 벗어나, 원도심과 조화를 이루고 시민과 방문객 누구나 머무르고 싶어 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 여론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2026년부터 건축·도시계획·문화·관광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건축가위원회(Master Architect) 제도도 도입했다.

현재 건축이 진행 중인 부지에 대해서도 공공성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북항재개발 지역 내 유일한 공공시설인 환승센터가 기존 설계대로 완공될 경우, 부산역을 잇는 보행 데크에 약 3.3m의 단차가 발생해 시민들의 조망권과 보행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BPA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환승센터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지자체 건의 등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으며, 이미 진행된 사업이라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송상근사장은 “항만재개발법 개정을 계기로 북항재개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북항재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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