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는 지난 22일 ‘2026년 남구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남구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년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본 방향을 심의하고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되는 법적 기구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6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안) △2026년 자활지원 계획(안) △2025년 자활기금 결산(안) △부양의무자 부양거부·기피 인정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복지 급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양의무자 부양거부·기피 인정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사업과 연계한 자활사업단을 신규로 개설해 주민복지 향상에 힘쓰기로 뜻을 모았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신규 자활사업단 개설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