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기자 |
2026.01.27 17:17:22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불청객이다. 양주시는 시민이 재난이나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 생활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하고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양주시 생활안전보험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거주 외국인을 포함하며, 개인이 별도의 가입 절차를 밟지 않아도 전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보장 대상이 되는 시스템이다. 이는 일상 속 위험에 대비해 지자체가 직접 구축한 기초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갱신을 통해 보장 항목은 총 11개로 정비됐다.
주요 보장 내용은 교통상해를 제외한 상해 사망과 자전거 사고 사망,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상해 진단위로금,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등이다. 또한, 노인보호구역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자전거 사고 상해 진단위로금,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재난비용 등이 포함되어 촘촘한 보장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보장 범위와 금액을 상향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 진단위로금의 경우, 기존 10만 원에서 진단 주수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 보상액을 높였다. 최근 이용객이 늘어난 가스사고 관련 항목(사망 및 후유장해)과 노인보호구역 내 사고 보상을 새롭게 추가해 고령층 안전 보호를 강화한 점도 눈에 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언제든 가능하다.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피해를 입은 시민이나 법정 상속인이 생활안전보험 전용 콜센터를 통해 직접 사고를 접수하면 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생활 속 사고와 재난으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한 양주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