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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설 연휴 팔룡터널·지개~남산간 연결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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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6.02.03 08:39:22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전경. (사진=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는 정부의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으로 추진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에 발맞춰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시 관할 유료도로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면제 대상 유료도로는 마산회원구 양덕동과 의창구 팔룡동을 연결하는 팔룡터널과 의창구 북면 지개리와 동읍 남산리를 연결하는 지개~남산간 연결도로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15일 일요일 0시부터 18일 수요일 24시까지며, 해당 기간에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하이패스차로, 일반차로 구분 없이 요금소를 천천히 진입해 통과하면 된다.

이번 설 연휴 통행료 면제 시행 기간 동안 예상되는 통행량은 팔룡터널 약 5만 6천대,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약 5만 9천대이며, 면제 통행료는 총 1억 2천만 원 정도로 전액 시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장승진 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설 연휴 기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이동 편의를 높이고 우리시를 방문하는 귀성객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한다”며 “춥지만 고향을 찾는 분들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도로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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