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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제1회 농어촌기본소득위' 개최

조례 근거 공식 심의기구 첫 회의…오는 2027년까지 정책 심의·자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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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2.02 22:07:20

(사진=연천군)

연천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뒷받침할 공식 심의기구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연천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상황실에서 ‘제1회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를 개최해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1일 제정된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구성된 법정 기구다. 앞으로 위원회는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을 비롯해 실행계획 수립,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사업 평가 등 정책 전반에 걸친 핵심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위원회는 연천군수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5명, 위촉직 9명 등 총 15명의 전문가 및 관계자로 꾸려졌다. 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간이다.

 

연천군은 향후, 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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