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5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의회 중회의실에서 ‘찾아가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조정을 통해 건축 분쟁 당사자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회의 참석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관리원은 건축공사로 인한 건축관계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을 전문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강원권 건축분쟁조정회의에서는 춘천시에서 진행된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해, 인근 건축물에 발생한 균열·침하 등의 건축물 피해와 공사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조정이 진행됐다.
박창근 원장은 “조정 회의 참석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분쟁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조정위원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