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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순 도의원 ‘강원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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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건웅기자 |  2026.02.09 15:29:00

최승순 강원도의원. (사진=강원도의회 제공)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승순 의원(국민의힘, 강릉 5)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도내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이들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행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강원자치도 내 외국인주민은 5만 65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3만 6,659명)과 비교해 약 38.1%가 증가한 수치로, 도내 외국인 인력이 지역 경제 및 공동체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최승순 의원은 특히 제조업과 농축산업 등 도내 주요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확대되는 현실에 주목했다. 이에 이번 조례는 외국인주민 지원을 단순한 시혜적 복지가 아닌 ‘인구 감소 및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는 지역 생존 전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 목적 및 정의 ▲ 도지사의 책무 ▲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 ▲ 각종 지원사업 추진 ▲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이를 통해 외국인주민과 도민이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며 공존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최 의원은 “강원의 외국인주민은 이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소중한 이웃이자 동료”라며 “이번 조례가 외국인주민의 정착을 실질적으로 돕는 제도적 마중물이 돼 강원도가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3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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