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원·의원 진료비, 약제비, 고령층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올해부터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의료기관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의 부당 금액이 지난해 11월 기준 약 2조 8849억원이나, 장기화되는 수사기간(평균 11개월) 동안 증거인멸, 재산 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8.84%에 불과하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의사·약사면허 또는 법인 명의를 대여해 개설·운영을 하며 영리 추구에만 치중해 환자 안전 관리와 의료의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불법 증·개축에 의한 병원 화재로 막대한 인명피해(사망 47명, 부상 112명)를 초래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 단속에 필요한 물적·인적 인프라, 다년간 행정조사 경험 등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의료계 등의 우려로 지금까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발의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직무(수사)범위가 의료법 또는 약사법 상 불법개설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어 부당청구, 무면허 의료행위 등은 특사경 수사권한 범위를 벗어나 수사가 불가능 하다. 공단은 부당청구는 특사경의 수사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조항을 수사 규정 및 제재 장치를 마련해 부당청구는 수사금지 명문화해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없애고자 추진하고 있다.
또한 특사경지명은 복지부장관이 대상자를 추천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승인한 직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며, 수사 개시부터 검찰 송치 단계까지 검사가 수사 전 과정을 통제해 특사경 권한은 법적 통제절차에 따라 행사를 하고, 조직은 공단의 기존 업무조직과 완전히 분리해 이사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감독을 받는 별도의 수사조직으로 운영하여 수사권 오남용 등에 대한 우려하는 부분을 완전히 해소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자 한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 사무장병원(약국)에 대한 공단 특사경 지정을 지시한 바가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계류중인 사무장병원 특사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제도적 개선 과제다.
보험재정 누수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수단으로 이번만큼은 여야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힘을 합쳐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 법사위의 책임 있는 결단이 요구된다. <윤지선 건보공단 부산금정지사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