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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오는 3월부터 단속

2회 이상 체납 7345명에 안내문 발송…체납액 약 40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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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2.09 21:27:51

(사진=고양시)

고양시가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9일,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3월부터 현장 영치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다.

영치 예고 대상은 동일 차량의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7,345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약 40억 원에 달한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번호판 강제 영치로 인한 시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을 방지하고 자발적인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우선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가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는 오는 3월부터 시 전역에서 집중 영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 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현장에서 강제 견인 조치하고, 이후 공매 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 처분을 병행한다.

다만, 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징수 행정을 펼친다. 무조건적인 영치보다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등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기지 않도록 체납 세금을 신속히 확인하고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조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정하고 엄정한 징수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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