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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구·경북 행정통합 설명자료 배포

“특별법에 핵심 특례 최대 반영…지방 주도 성장체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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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6.02.12 16:36:20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지난 1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추가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통합특별법 제정 절차와 핵심 특례 반영 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설명자료는 통합특별법의 입법 절차와 함께 대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권한·재정 특례 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특별법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며,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 후 정부 이송 및 대통령 공포 절차를 밟는다.

 

상임위 단계에서는 입법예고, 공청회, 소위원회 축조심사 등을 통해 조항별 검토가 이뤄진다.

대구시는 특별법의 기본 방향으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방정부 모델 구축 ▲행정·재정 권한과 자치권의 획기적 강화 ▲경북 북부지역을 포함한 균형발전 ▲시·군·자치구 권한 확대를 제시했다.

특히 재정 분야에서는 국가 재정지원과 지방교부세 특례, 광역통합교부금 신설,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지원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글로벌 미래특구 지정, AI반도체·이차전지·지능형 로봇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 특례, 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을 포함했다. 농지·산지 전용 허가 특례와 산업위기지역 우대 지원 방안도 담겼다.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도청신도시 행정복합 발전 특례와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 설치, 광역교통망 구축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도 반영됐다.

대구시는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구조적 전환”이라며 “특별법에 필수 특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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