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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SMR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글로벌 제조 거점 도약"

소형모듈원자로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특구지정 등 국가 차원 지원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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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6.02.12 16:41:47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12일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특별법은 기존 대형원전 중심의 법 체계를 넘어, 발전설비용량 300MW 이하 SMR의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실증·인력양성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에는 △5년 단위 SMR 개발 기본계획 수립 △SMR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 △SMR 실증 부지·건설·비용 등 지원 △SMR 연구개발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지원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도는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의 중심지로서 원전 제조 기술 경쟁력 유지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SMR 산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도는 지난해 초 법안 마련 과정에서 국회와 기업 등과 협력해 법안 발의를 지원했으며, 법안 발의 이후에도 도가 자체 수립해 정부에 건의한 '한미 원자력산업 육성 실행방안(9월, 22개 과제)'과 '소형모듈원자로 글로벌 육성 전략(12월, 17개 과제)'에 SMR 특별법 제정을 핵심 과제로 포함해 건의하는 등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왔다.

도는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혁신 제조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지원과 SMR 특구 지정 등 그간 건의해 온 과제 추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법 시행에 맞춰 제조공정 기술 고도화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현재 추진 중인 SMR 제작지원센터 및 시험검사지원센터 건립, SMR 혁신제조 기술개발, 원전기업 중장기 핵심 기술개발 지원, 원전기업 수출컨설팅 및 기술기준 해석 지원, 원전산업 성장펀드 조성 등 지원책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미화 도 산업국장은 “이번 소형모듈원자로 특별법 국회 통과는 대한민국 원전산업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그동안 경남도가 준비해 온 소형모듈원자로 산업 육성 전략이 국가 정책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정부와 산업계, 연구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경남이 차세대 원전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제조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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