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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상반기 전기차 1173대 보조금 지원 시작

승용 1031대·화물 125대·승합 17대…전환지원금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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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2.12 22:02:14

(사진=김포시)

김포시가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시작했다. 시는 지난 6일부터 전기승용·화물·승합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 상반기 총 1,173대 보급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상반기 물량은 전기승용차 1,031대, 전기화물차 125대, 전기승합차 14대, 전기 어린이 승합차 3대다. 차종별 보조금은 상한이 다르며 전기승용차는 최대 812만 원, 전기화물차는 소형(일반화물) 기준 최대 1,470만 원, 전기승합차는 최대 9,100만 원, 전기 어린이 승합차는 최대 1억 5,985만 원까지 책정됐다.

추가지원 대상도 마련됐다.

승용차는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다자녀 가구, 노후 전기차 폐차 후 재구매, 전기택시 등이 해당된다. 화물차는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 농업인, 전기택배 등이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전환지원금’도 새로 적용된다.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지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교체(판매 또는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개인이 대상이다. 해당 내연기관차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해 국비 최대 100만 원, 시비 최대 3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접수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김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등이 가능하다. 구매자는 제조·판매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대리점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접수한다.

 

지원 대상자는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되며,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안에 출고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된다.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는 의무운행기간 준수와 재지원 제한(승용·화물 2년)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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