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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현 전남도의원, “정치 현수막도 공공질서 안에서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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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규만기자 |  2026.02.19 16:16:16

공공형 게시대 도입 및 조례 개정 검토 제안…“정치가 먼저 절제해야”

조옥현 전남도의원이 정치 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시 문제와 관련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공공형 게시대’ 도입과 조례 개정 검토를 공식 제안했다.

조 의원은 19일 SNS을 통해 “선거법 시행 이후 교차로 일대가 한층 정돈된 모습을 보며 정치 현수막 관리 제도의 한계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 현수막이 집중적으로 게시되던 사거리가 정리되면서 보행 환경과 안전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의회 조옥현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


조 의원은 “그동안 명절 인사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수막 게시를 자제하려 노력해 왔지만, 구조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일반 시민은 지정 게시대에서 관할 부서의 허가를 받아 현수막을 게시해야 한다. 반면 정당 현수막은 2022년 관련 법 개정 이후 장소 규제가 완화되면서 교차로와 주요 도로변에 집중적으로 게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게시 수요가 늘어날수록 시민 불편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라며 “이는 단순한 정치 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과 도시 미관, 보행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정치 관련 현수막의 일정 수량 및 위치 기준 마련 ▲공공형 통합 게시대 설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리 기준 정비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정치는 시민의 뜻을 제도화하는 일인 만큼, 정치가 먼저 절제하고 스스로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시민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위임받지 않은 특권이 있다면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말했다.

조 의원이 SNS에 정치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시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자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표하는 댓글을 달았다.

특히, 전남도의원 비례대표 출마예정자인 이금이씨는 댓글에서 “정당 현수막이 시민의 보행권.안전을 침해하고, 도시 미관까지 해치는 현실은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면서 공감했다.

이어 이금이씨는 개선의견으로 “▲교차로.횡단보도.신호등 주변은 전면 금지 ▲게시수량.기간제한 ▲지정 게시대 중심 운영(공공형 게시 확대 가능) ▲위반시 즉시 철거 및 비용 부담을 제시하면서 정치가 먼저 절제하는 모습이 시들이 분명히 더 신뢰할 것이다며 좋은 제안 응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도민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정책안으로 발전시킨 뒤 관련 조례 개정 여부를 공식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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