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26.02.23 13:25:36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것은 물론, 개헌 시점과 관련해서도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개헌 의제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는 답변도 같은 비율인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국회사무처의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만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헌법 개정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현행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알고 있다’는 답변이 58.4%(‘잘알고 있다’ 12.2%, ‘어느 정도 알고 있다’ 46.2%), 반면, ‘모른다’는 답변은 41.6%로 나타났으며, 특히 ‘개헌에 찬성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은 68.3%, 반면, ‘반대한다’는 부정적인 답변은 18.5%로 집계됐다.
이어 ‘개헌에 찬성한다’는 답변의 이유로는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문제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70.4%로 가장 높았고, 이어 ‘현행 헌법 중 일부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이 20.5%, ‘현재 세대 다수가 현행 헌법을 만들 때 참여·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8.1%로 뒤를 이었다.
또한 ‘개헌에 반대한다’는 이유로는 ‘국론분열이나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2.0%, ‘헌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1.5%, ‘현행 헌법에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는 답변 24.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헌 범위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개헌 의제부터 단계적으로 부분 개헌을 해야 한다’가 69.5%로, ‘개헌이 필요한 의제를 모두 검토해 한 번에 전면적인 개헌을 해야 한다’는 답변 25.2% 답변보다 2.5배나 높았다.
또한 ‘개헌 시 가장 우선적으로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는 ‘생명권, 안전권, 정보권 등 기본권을 추가해야 한다’는 답변이 35.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대통령 권한과 임기 등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 26.0%,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해야 한다’ 24.9%, ‘5·18 정신 수록 등 헌법 전문을 보완해야 한다’ 8.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헌법 전문에 역사적인 민주화 운동을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이 59.8%로 ‘반대’ 26.7%보다 두 배 이상 높았으며, 찬성한 사람에게 ‘명시해야 할 민주화 운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5·18민주화운동’(90.6%), ‘6·10민주항쟁’(73.9%), ‘부마민주항쟁’(58.2%)의 순으로 찬성률이 높았다.
또한 ‘개헌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개정 내용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 논의가 있
어야 한다’ 28.6%,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3.4%, ‘국민적 합의가 있는 내용은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18.4%, ‘헌법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잘 유지되어야 한다’ 17.1%, ‘개정 내용에 대해 충분한 전문가들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 12.4% 순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찬성’ 70.1% vs ‘반대’ 19.8%로 찬성 답변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그리고 ‘전시·사변 시에만 계엄을 허용하자’는 의견에 대해 63.7%가 ‘찬성’, 25.1%가 ‘반대’했고, ‘국회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계엄이 무효가 되는 방식,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즉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각각 77.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국회사무처의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만 2천명을 대상으로(온라인 조사 1만513명, 면접조사 2056명)으로 지난 5~20일 온라인 조사 및 대면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해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0.9%p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조사개요는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의 문을 열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해야 한다”며 “그 첫 번째가 국민투표법 개정이다. 혹시 열릴 개헌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