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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 “고액체납자 대상, 연중 강력한 징수활동 펼친다”

상수도요금 100만원 이상 체납자 235명 6억5800만원 -재산조회 및 정수처분 등 집중관리 통해 납부의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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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26.02.24 17:16:48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100만원 이상 상수도 요금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상수도요금 체납액은 총 15억6000만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235명의 체납액이 6억5800만 원으로 전체의 42.2%를 차지하고 있어 고질·장기 체납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는 각 지역 사업소별로 ‘직원 개인별 징수 책임제’를 운영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독려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적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와 함께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 처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상수도요금은 국세나 지방세와 달리 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로 상수원 수질 관리, 노후 관로 교체 등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쓰인다”며 “고의로 사용료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는 단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편리한 방법을 통해 체납 요금을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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