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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법적 의무 넘어 시민 생명 지킨다…선제적 안전 체계 도입

중대시민재해 시설물 전수조사…중대재해팀 인력 증원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 통합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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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26.02.27 17:04:19

울산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중대시민재해 제로(ZERO)화에 도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과거 성남시 정자교 붕괴와 오산시 고가도로 옹벽 붕괴 등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됐던 ‘시설물안전법’ 상 1~3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 법적 면제 조항이 사각지대…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도입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시설물안전법’상 1~3종 시설물에 대해 안전 및 유지관리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시설점검을 포함한 안전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발생한 주요 중대시민재해 사례 대부분은 역설적으로 이 1~3종 시설물에서 집중됐다.

 

이에 울산시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1~3종 시설물 289개소에 대해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전격 도입한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26개 시 소관부서의 정기안전 점검 일정에 맞춰 안전정책관 중대재해팀이 직접 현장에 입회하는 방식으로 해당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위해요인은 즉시 제거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법적 의무를 넘어선‘능동적 안전 행정’의 일환이며, 현장 지원을 통해 위험 요인을 뿌리 뽑겠다는 울산시의 선제적 예방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 재난관리기금 적극 운용…‘골든타임’사수하는 원스톱 시스템

 

시는‘선제적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1월 ‘중대재해팀 인력 증원’ 및 ‘중대시민재해 원스톱 시스템’를 마련했다.

 

이 시스템은 중대 결함이 발견된 시설에 대해 점검과 동시에 예산 지원 및 복구가 이뤄지는 통합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위해요인을 즉각 제거함으로써, 기존의 ‘선 예산 확보, 후 복구’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확보 절차로 인해 적기 복구를 놓쳤던 ‘사후약방문’식 대응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안전정책관 중대재해팀의 기술 분야 인력을 확충(1명 추가)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안전 확보 업무를 더욱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법적 의무 이행에만 급급하던 기존 행정 관행을 탈피하고,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에 있어 법적 경계나 예산 제약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며 “가용한 모든 행정 역량과 재원을 총동원해 ‘사고 없는 안전 도시 울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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