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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행정소송, 고양시 대법원 '최종 승소'…용도변경 직권취소 '확정'

풍동 건축물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처분 적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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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3.15 16:51:35

풍동 소재 종교시설 전경. (사진=고양시)

대법원, 신천지 측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1·2심 이어 최종 승소
주차·안전 문제로 부결된 건물, 일부 용도변경 방식으로 허가 확인

 

고양시가 풍동 소재 건축물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말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했고, 직권취소 처분의 적법성이 최종 확정됐다.

문제가 된 건축물은 지난 2018년 종교시설 용도변경 신청 당시 주차와 안전 문제 등으로 건축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후, 2023년 6월 개인 명의로 건물 2층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방식의 용도변경 신청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종교시설 용도변경 허가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해당 건축물이 종교시설로 사용될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고양시는 주민 의견과 지역사회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난 2024년 1월 해당 용도변경 허가에 대해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다.

신천지 측은 이에 대해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고양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직권취소 처분의 법적 효력이 유지됐다.

시는 소송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 대응을 진행해 왔다. 이번 판결로 행정 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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