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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근평 가산점 논란…“입력 누락” 해명에도 재발 방지 대책 필요

근평 규정 위반 감사 지적…인사 행정 공정성 확보 위한 조직 차원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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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건웅기자 |  2026.03.16 09:38:35

 

강원도 정선군청 전경.(사진=정선군 제공)


(CNB뉴스=정건웅 기자) 강원도 정선군의 근무성적평정(근평) 운영 과정에서 자격증 가산점 규정 위반 사례가 감사에서 확인된 가운데, 감사 이후 조직 차원의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공개된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정선군 정기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선군은 근무성적평정 과정에서 임용 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에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 결과 일부 간호직 공무원에게 신규 임용 이전 취득한 자격증을 근거로 가산점이 부여되는 등 총 12차례의 평정 반영 사례가 지적됐다.

이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경징계와 훈계 등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CNB뉴스가 기획 보도 이후 정선군에 보충 질의를 통해 경위를 확인한 결과, 군은 해당 사례에 대해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인사기록에서 ‘채용반영자격증’ 항목이 입력되지 않아 근평 가산점이 잘못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가산점이 실제 인사 결과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서는 “가산점이 부여된 공무원들이 승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승진이나 보직 배치 등에 별다른 영향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도 “인사기록 입력 절차를 점검하고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수준의 설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인사 행정의 핵심 기준인 근무성적평정 운영 과정에서 규정 위반 사례가 감사로 확인된 만큼 단순 행정 실수 차원의 설명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감사위원회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까지 요구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감사 지적을 수용하는 수준을 넘어 조직 차원의 공직기강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방자치단체 인사 행정은 승진과 보직 등 공직 조직의 공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인 만큼, 이번 사례를 계기로 근평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CNB뉴스는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정선군 종합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보조사업 관리, 건설공사 감독, 재정 운영 등 행정 전반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기획 시리즈를 통해 계속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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