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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감사보고서로 본 정선군 행정③ 장기교육 의무복무 관리도 ‘허점’…훈련비 환수 없이 명예퇴직 처리

의무복무 남았는데 퇴직 승인…교육훈련비 922만 원 미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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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6.03.16 09:37:19

 
감사위 “훈계 처분·훈련비 회수” 요구…인사 관리 부실 지적

 

강원도 정선군청 전경.(사진=성선군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지난해 12월 9일 공개된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정기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선군이 장기교육을 받은 공무원의 의무복무 관리와 퇴직 절차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 결과 정선군은 장기교육을 받은 공무원이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명예퇴직을 했음에도 교육훈련비 환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6개월 이상 장기 위탁교육을 받은 공무원에게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훈련에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해야 한다.

또 의무복무 대상 공무원이 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면직 결정 이전에 교육비 반납 계획서와 이행 각서 등을 제출받아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에 따르면 정선군은 2022년 강원도 인재개발원 장기교육 과정에 공무원 4명을 파견했으며, 이 가운데 한 공무원은 교육을 마친 뒤 의무복무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해당 공무원은 교육기간 10개월에 따라 동일한 기간의 의무복무를 해야 했지만, 복귀 후 약 5개월만 근무한 상태에서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선군이 교육훈련비 환수에 필요한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채 명예퇴직을 그대로 처리했다는 점이다.

감사 결과 해당 공무원에게 소요된 교육훈련비 가운데 의무복무 미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약 922만 원이 반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선군은 의무복무 대상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행정안전부에 관련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 규정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선군은 해당 공무원의 퇴직 사유가 공황·우울증 등 건강 문제라고 설명했지만, 감사위원회는 명예퇴직 결정 이전에 질병 여부와 복무의무 면제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제출된 건강검진 결과에서도 직무 수행이 어려운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정선군의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행정 처리에 대해 업무 담당자에게 훈계 처분을 요구하고, 미회수된 교육훈련비 922만 원을 회수하도록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 연찬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앞서 CNB뉴스는 기획시리즈 1편과 2편을 통해 정선군이 임용 필수 자격증에도 근무성적평정 가산점을 부여한 사례와 교육훈련 실적 중복 입력으로 승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이 승진한 사례가 감사에서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공무원 인사의 핵심 기준인 근무성적평정과 교육훈련 관리에 이어 장기교육 의무복무 관리에서도 허점이 드러나면서 정선군 인사 행정 전반의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CNB뉴스는 이번 기획시리즈를 통해 보조사업 관리, 건설공사 감독, 재정 운영 등 감사에서 드러난 정선군 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순차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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