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의정부시의회 "집행정지는 임시 판단"…대법원 '재항고' 방침

제명 의결의 적법성과 정당성은 본안 소송에서 입증 방침

  •  

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3.26 12:55:44

(사진=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의회가 의원 제명결의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인용된 데 대해 대법원 재항고 방침을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결정이 집행정지 여부를 다룬 임시 판단인 만큼, 대법원 판단을 다시 구하고 본안 소송에서 제명 의결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1심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인용했다. 다만, 시의회는 이번 항고심 결정이 신청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잠정 조치일 뿐, 의회 의결의 적정성을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본안 소송도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밝혔다.

시의회는 2심 결정과 관련한 법리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진행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에서는 제명 의결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엄격히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사건의 핵심 판단은 본안 절차에서 가려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이해충돌 관련 신고 절차도 밟고 있다. 시의회는 법적 대응과 함께 행정적 조치도 병행해 시민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