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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판매점도 담배소매인 지정 대상…파주시, 내달 23일까지 신청 접수

담배 원료 정의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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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3.26 13:10:44

(사진=파주시)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등 일부 전자담배 판매업소도 내달 24일부터 담배사업법 적용을 받게 됐다. 파주시는 개정 법 시행에 맞춰 관련 판매업체에 같은달 23일까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마쳐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넓어진 점이다. 그동안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소매인 지정 없이 운영되던 일부 전자담배 판매점도 일반 담배 판매점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파주시는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관련 영업을 계속하려면 구비서류와 지정 요건을 갖춰 민생경제과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포일인 지난해 12월 23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던 업체에는 영업소 간 거리 제한 100m 이상 기준에 한해 2년 유예가 적용된다.

다만, 거리 제한을 제외한 결격사유가 있거나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규칙상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면 지정받을 수 없다. 시는 미지정 상태로 영업을 이어가다 행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확인과 기한 내 신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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