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올해부터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한 모자보건 지원을 확대한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높이고, 선천성 난청 영유아 보청기 지원 대상을 넓히는 한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지원 대비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이 상향 및 확대 조정된다. 선천성 난청 보청기 지원사업은 기존 5세 미만에서 올해부터 12세 미만까지로 대상 범위를 넓혔다.
오는 7월부터는 영아 0개월부터 24개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준도 완화된다. 장애인 가구와 2인 이상 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범위도 함께 넓어진다.
시는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의 부담을 덜고, 아이와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