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기자 |
2026.03.30 11:25:09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예산 3,300만 원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내달부터 연말까지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법령상 필수 행정 절차인 만큼 심의 중단이 현실화하면 각종 법정계획과 개발행위허가 일정 전반에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삭감된 예산은 민간위원 수당 3,000만 원과 운영비 300만 원으로,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남은 9개월 동안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에는 3개월치 운영비만 반영됐고, 이번 추경에서도 나머지 9개월치가 확보되지 않으면서 위원회는 사실상 운영 불가 상태에 놓이게 됐다.
영향권에 들어간 안건은 20여 건이다. 시는 ‘2030 고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일산신도시 특별정비계획’ 같은 법정계획을 비롯해 국방대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풍동2지구, 원당7구역 등 주요 사업과 노유자시설·창고 관련 개발행위허가 심의도 멈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계획 절차 중단을 막기 위해 시의회에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