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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수출 중소기업 등 납부 기한 3개월 직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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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정현기자 |  2026.04.10 16:58:53

청송군청 전경. (사진=청송군 제공)

경북 청송군이 지난해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안분해 각각 신고해야 한다. 안분 없이 한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나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 방문 및 우편 접수로 가능하다. 군은 납세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출 감소 수출 기업과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오는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또한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할 납부 신청을 할 수 있어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청송군 관계자는 “기한이 임박하면 신고가 집중돼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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