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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시민옴부즈만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설치율 41% 지적…지역 따라, 권익구제 격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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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4.12 16:17:27

이지연 의원 대표발의. (사진=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가 시민옴부즈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지역에 따라, 권익구제 서비스 이용 여부가 갈리는 설치 불균형과 건수 중심 평가 체계가 제도의 한계로 제시됐다.

 

건의안은 시민옴부즈만이 행정기관 처분과 제도로 발생하는 갈등을 중립적으로 조정하는 기구임에도, 현행 제도가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설치 여부가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겨져 있는 데다 재정과 인력 기반도 취약해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내용이다.

 

특히, 시민옴부즈만 설치가 임의 규정에 머물면서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담겼다. 지난해 8월 기준, 전국 설치율은 41%로 제시됐다. 양주시의회는 거주 지역에 따라, 권익구제 서비스 수혜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건의안은 정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가 처리 건수 등 정량 지표에 무게를 두면서 복잡한 민원의 실질적 해결보다 외형적 실적 확보에 유인을 주고 있다고 봤다.

 

지난 2024년 경기도 내 18개 시·군 운영 현황에서는 전체 1,310건 가운데 타 기관 이송, 상담 종결, 심의결과안내를 합한 비중이 약 78%에 달한 것으로 제시됐다.

 

양주시의회는 이 같은 구조 속에서도 양주시가 현장 시정을 통한 직접 해결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둔 사례를 함께 제시했다.

 

건의안에는 지난 2024년 통계상 양주시는 10건의 현지시정을 이끌어 전체 처리 건수의 약 29%를 현장 중심 해결로 연결했지만, 현행 정량 평가 체계에서는 이런 성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적시됐다.

 

양주시의회는 이에 따라, 시민옴부즈만 설치 의무화와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표준 인력 배치 기준 마련을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송·상담 종결과 현지시정·시정권고 수용을 구분해 반영하는 질적 평가 체계로 전면 개편할 것도 요구했다.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경기도의회, 경기도, 양주시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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