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태운기자 |
2010.01.28 18:19:45

▲왼쪽부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기문 전 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돼 기소된 최기문 전 경찰청장 등 전직 경찰 간부들에 대해 일제히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보복폭행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청탁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최기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재판부는 최 전 청장의 청탁에 따라 수사 중단을 지시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직무유기)로 각각 기소된 장희곤 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장과 강대원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청장은 2007년 3월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한화건설 고문으로 있던 당시 고교후배인 현직에 있던 장 전 서장 등에게 사건을 축소-은폐하도록 청탁하고, 장 전 서장은 이를 받아들여 강 전 과장에게 수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강 전 과장은 장 전 서장의 지시를 받고 수사를 중단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08년 1월 24일 최 전 청장과 장 전 남대문경찰서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강 전 수사과장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2심에선 김승연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은 점 등 형평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감경했다.
이에 앞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 2007년 3월 자신의 차남과 몸싸움을 벌인 유흥주점 종업원 7명을 청계산 인근 공사장으로 데려가 감금한 뒤 쇠파이프 등으로 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2심에서는 징역 1년6월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