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727.9조’ 국회 통과…5년 만에 ‘시한 준수’
정부예산안 규모 거의 유지…의료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도 통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된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이며, 특히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자동 부의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3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에는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1월 1일)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예산안 처리 시한은 매년 12월 2일 밤 12시까지지만, 국회는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2014년 이후에도 도입 원년인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를 빼고는 법정시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728조원)에서 1천억원 정도 감액된 약 727조9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찬성 248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 가결했다. 이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천억원)보다 8.1% 늘어난 규모다.
여야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도 포함돼 9조2천억원이 증액됐으나 9조3천억원이 감액되면서 총액이 정부 예산안보다 소폭으로 살짝 낮아졌다.
사업별로는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천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 원) 등은 원안대로 유지됐으며, 또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4천억원이 추가됐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에도 618억원을 더 배정했으며, 미래세대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한 증액도 이뤄졌다.
특히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급하는 사업에 158억원을 더 책정하고, 보육교사 수당 인상 등을 위한 예산도 445억원 늘렸으며, 아울러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단가 한시적 상향을 위한 예산에도 170억원, 대중교통 정액패스 이용한도 폐지 등 지원 예산에 305억원을 각각 더 배정했고 이밖에 국가장학금 지원에 706억원, 보훈유공자를 위한 참전명예수당에 192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대신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및 정책펀드 등 항목에서 일부 감액이 이뤄졌으며, 아울러 예비비도 2천억원 줄었고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9천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에 1조1천억원을 투입했다.
특히 예산부수법안 중 여야의 이견이 켰던 법인세법·교육세법 개정안은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p 일괄 인상하고,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를 현행 0.5%에서 1.0%로 높이자는 민주당과 정부의 주장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이 통과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야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도 대화를 통해 서로 양보하며 합의에 도달했다”며 “국민께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경제 활력과 민생 회복을 위해 모두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 아주 잘한 일”이라며 “여야의 책임 있고 성숙한 태도가 경색된 정국을 푸는 거름으로 이어지고 앞으로 필요한 민생과 개혁 과제에서도 여야가 협력의 길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5년 만에 법정기한 내에 여야 합의로 처리된 점이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제 중요한 건 집행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예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생예산이 중요하기에 예산안을 기한 내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으나 저를 비롯해 우리 의원들 모두 아쉬움이 남을 것”이라면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지금처럼 소수당을 전혀 배려하지도 존중하지도 않고 일방적 폭거를 일삼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협상 과정의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대학입시에서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합격하면 등록금·기숙사비를 전액 지원받고, 의사 면허를 딴 뒤에는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을 포함한 민생법안들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 눈길을 끌었다.
특히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난 2010년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이며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