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오는 19일부터 시작

백석읍·광적면 일부 대상…미신청자는 소급 신청 가능

박상호 기자 2026.01.13 20:54:13

(사진=양주시)

양주시가 오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2026년 군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국방부가 지정한 군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한 이력이 있는 주민이 대상이며, 과거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보상금은 국방부가 지정한 군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에게 지급된다. 보상 대상 기간 중 신청하지 않았던 주민도 소급 신청을 통해 지급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양주시 내 군소음대책 지역은 백석읍과 광적면 일부 구역이다. 거주지가 해당 지역에 포함되는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 누리집에서 주소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현장 방문과 온라인, 등기우편 접수로 나뉜다. 현장 신청은 양주시청 기획예산과를 비롯해 백석읍과 광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에서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신청’ 민원을 검색해 진행하면 된다.

 

등기우편 신청은 양주시청 2층 기획예산과로 구비서류를 보내면 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실근무 주소가 기재된 직장 관련 서류 등이다.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오는 5월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지급은 8월 중 개별 계좌로 이뤄질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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