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수사 시즌2 개막…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가동

29일 비공개 판사회의서 전담재판부 형태·구성 등 논의…2월 23일 본격 가동

심원섭 기자 2026.01.16 11:16:59

서울고등법원이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2개의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의결헸다. 사진은 서울고법이 있는 서울법원청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건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이 지난 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다음 달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2심을 전담할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15일 오후 6시15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1시간 30분 동안 법관 총 152명 중 1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린 전체판사회의(의장 김대웅 법원장)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돼야 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다음 달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 적용 대상이 됐으나 체포방해 등의 사건은 내란 본류 사건보다 앞서 오늘 선고를 앞두고 있어 ‘관련 사건’으로 먼저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서울고법 한 고위관계자는 “특례법상 대상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특례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오는 30일 발표되는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그 결과를 반영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한 뒤 다음 달 초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전담재판부는 법관 전보와 함께 오는 2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다만, 법관 정기인사 전에 대상 사건이 서울고법에 접수되는 경우를 대비해 대상 사건의 항소심 접수 후 전담재판부 배당 시까지 사건의 기록 관리, 부수적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업무를 처리할 관리재판부를 홍동기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20부에 두기로 했다.

이와 관련 서울고법은 대법원에 특례법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예규 제정을 건의하기로 했으며, 전담재판부 수는 우선 2개를 두되, 추후 사건 부담이 커지면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날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전담재판부를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인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하도록 결정했으나 고법 부장판사 1명과 고법판사 2명으로 이뤄진 혼합형 대등재판부를 내란전담재판부법상 대등재판부의 형태로 포함할지를 두고도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에는 고법 부장판사 3명 또는 고법판사 3명으로 구성된 실질 대등재판부 외에도 이같이 사실상 ‘대등하지 않은 대등재판부’도 있는데, 이런 재판부를 제외하면 16개 재판부 가운데 내란전담재판부 후보군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29일 후 1시 30분에 속개되는 2차 전체판사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 운영과 관련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대법원에 특례법 시행을 위한 예규 제정도 건의하기로 했으며, 앞서 대법원은 무작위 배당을 원칙으로 하는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했다가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되자 예규 수정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