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지난 15일부터 한시적으로 중지했던 골드뱅킹 상품의 신규를 오는 내달 1일부터 재시행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골드뱅킹 상품은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유권해석으로 과세상품으로 분류돼 골드바(금괴) 실물거래를 제외한 골드뱅킹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소급적용 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신한은행은 과세 관련 입장을 일부 정리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절차 등의 문제로 한시적으로 골드뱅킹 상품을 판매하지 못했었다고 설명했다.
재시행하는 신한은행 골드뱅킹 상품은 골드Gift서비스를 제외한 골드리슈 골드테크, 금적립 등 총 5개의 상품으로 고객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과세관청 해석에 따라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전산을 개발했다.
따라서 내달 1일부터 매매차익의 이익부분은 15.4% (배당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 하게 된다.
신한은행은 관계자는 “골드뱅킹은 자산운용의 ‘안전밸트’로서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이며, 총 자산의 10~20%를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