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리혐의로 성남시 공직자들이 잇따라 구속되고 있는 가운데, 30분 간격으로 성남시 전직시장은 뇌물수수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고, 현직시장은 선거법 위반혐의 에 대한 선고를 받기위해 나타나 볼썽 사나운 모습이 연출됐다.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이대엽 전 성남시장은 성남시청 관급공사 및 인사비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일 영장실질심사를 벌였으나 증겨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전격 구속됐다는 것이다.
이로서 성남시는 지난 2006년도에 사망한 제1대 오성수 시장, 제2대 김병량(74) 시장에 이어 민선 3-4대 시장인 이대엽 시장까지 민선시장 3명 모두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우게 됐다.
반면 이재명(민) 현 성남시장은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 300장을 배포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이 선고됐지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판결이 확정돼도 사실상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으나 자신을 기소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항소를 통해 반드시 무죄를 받겠다며 억울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를놓고 신흥동에 살고 있는 시민 김모(57, 남)씨는 "연이어 시장들이 구속돼 창피해서 성남시에 못살겠다"며 푸념섞인 비판을 쏟아내고 "이재명 시장만은 전직시장들처럼 되지말고 명예로운 시장으로 남아주기를 희망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