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위취도
서울시는 21일 공원의 용도지역 변경조항이 삭제된 ‘용산공원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용산 미군기지 부지 모두가 공원화된다고 밝혔다.
용산 미군기지 81만평 전체가 공원으로 꾸며지며. 용산공원 일부가 상업용이나 주거 용도로 변경되는 것이 법적으로 차단됐다. 공원의 용도지역 변경뿐 아니라 서울시와 건설교통부가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쟁점들도 서울시 입장이 대폭 수용됐다.
용산공원의 경계는 본체 부지(81만평)로 했다. 또 국가가 본체 부지의 용도 변경 및 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는 조항이 추가로 삽입됐다.
시는 이날 ‘용산공원 특별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공원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데 동의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공원은 메인포스트 24만평, 사우스포스트 57만평 등 모두 81만평의 본체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된다. 시는 정부가 용산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원의 비용 규모가 나오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서울시가 분담할 규모를 정할 방침이다. 또 인공시설물 설치를 최대한 억제하고 생태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처럼 반환부지 전체를 공원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그 동안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지난 해 7월 처음으로 입법 예고됐던 관련 법안은 정부와 서울시가 공원의 용도지역 변경조항을 두고 의견차이를 보이면서 난항을 거듭했다.
결국 수차례의 조정협의 끝에 정부는 지난 4월 서울시의 의견을 받아들여 반환부지 전체를 공원화하는 합의했고, 용도지역 변경 조항 역시 삭제키로 했다.
용산공원은 기지 이전이 완료되는 2012년 반환과 동시에 공사를 시작해 2015년 1차적으로 시민들에게 개방된 후 오는 2045년 완전 개장을 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 반환부지가 완전히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마련됨을 국민과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히고. “120여년 만에 마침내 국민의 품에 돌아오는 용산 반환 부지가 온전히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면서 “용산공원을 민족의 자주와 주체성을 회복하는 기념비적인 공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 곳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남산에서 한강을 잇는 녹지축을 만들어 서울의 새로운 허파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용산공원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시정개발연구원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주변 정비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 용산공원 추진 일지
○ 2006. 7.28 용산공원특별법(안) 입법예고(7.28~8.17, 20일간)
○ 2006. 8. 4 용산공원특별법(안) 검토의견 제출(서울시→건교부)
○ 2006. 9.11 용산공원특별법 수정(안) 제출(서울시→국무조정실, 건교부)
○ 2006.10. 2 진영의원 등 70인「용산공원 조성 및 보전에 관한 특별법안」발의
○ 2006.12.29 특별법(안) 국회 제출(건교부)
○ 2007. 4. 4 용도지역 변경조항 조정 합의(국무조정실, 서울시, 건교부)
○ 2007. 4.13 국회 건교위 공청회 개최
○ 2007. 4.18, 4.23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 심사
○ 2007. 4.19, 4.23 국회 건교위 전체회의 통과
○ 2007. 6.14 국회 법사위 통과
○ 2007. 6.20 국회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