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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텍시스템 남진우-석우 형제 부도덕성 점입가경

오너리스크 급증…회삿돈 유용하고 횡령, 기업사냥으로 소송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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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진우기자 |  2012.07.17 18:33:45

콤텍시스템(대표 남석우)이 내우외환에 시달리며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6월 자회사를 통해 인수했던 서울신용평가정보(서신평)의 주식양수도 계약이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지 못해 최근 파기됐으며, 남진우 전 대표와 동생인 남석우 대표는 배임 및 사기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또한 콤텍시스템의 지난해 실적이 K-IFRS의 실적 착시현상에 힘입어(?) 발표한 영업이익과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조정한 영업이익 간 괴리가 8배가 넘는 등, ‘IFRS 꼼수기업’이란 불명예도 뒤집어썼다.

이에 일각에서는 콤텍시스템의 오너인 남씨 형제의 부도덕성으로 인해 회사의 경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주주 적격 심사 안 돼 서신평 인수 실패

부산저축은행의 계열사인 서신평이 지난해 6월 23일 알파인컨소시엄에 인수됐다. 이 컨소시엄에는 콤텍시스템의 자회사인 알파인기술투자와 매경닷컴 및 한 언론사 회장의 동생 장유환씨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앞두고, 컨소시엄 참여자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서신평의 대주주 승인이 계속 미뤄졌다.

알파인컨소시엄은 알파인기술투자가 주축이 돼 만들어졌고, 알파인기술투자의 대주주는 콤텍시스템이었다. 콤텍시스템은 남진우 전 대표와 남석우 대표가 형제 경영을 하고 있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다.

따라서 SB파트너스로부터 지분 20.5%와 경영권을 인수해 컨소시엄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던 남씨 형제가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했다.

하지만 남진우 전 대표는 지난 2006년에 회사의 공금 150억 원을 불법으로 유용하고 7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남석우 대표 역시 조성구 전 얼라이언스시스템 대표로부터 기업사냥에 따른 배임 및 사기 혐의로 형과 함께 민·형사 소송을 당했으며, 형사 건은 무혐의로 불기소됐으나 민사 건은 오는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첫 변론기일이 잡혀져 있다.

형제가 나란히 소송에 휘말린 데다, 형 남진우씨는 과거에 비리 혐의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변경 승인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업계의 중론이다.

알파인기술투자는 지분을 인수한 후 10개월이 지나도록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 지난 4월 중순께 주식양수도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알파인기술투자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대주주 변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인수를 포기하게 됐다”고 전했다.

콤텍시스템 관계자는 “소송 등과 관련해 전혀 아는 내용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실적도 'ITFS 꼼수기업' 구설수 올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K-IFRS 기준 영업이익을 예전 회계기준(K-GAAP)으로 역산한 결과, 콤텍시스템이 발표한 영업이익 38억 원이 과거 회계기준으로 조정하자 4억 원으로 나타나면서 괴리율이 845%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에프앤가이드 관계자는 “이 같은 실적 차이는 영업손익 항목에 대해 회사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예전 회계기준에서는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됐던 외화환산손익, 유형자산처분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배당수익 등을 ‘영업’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에 따라 적자기업이 흑자로 둔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진우 기자>


<콤텍시스템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CNB뉴스는 지난 6월 8일 ‘콤텍시스템 남진우-석우 형제 부도덕성 점입가경’ 기사에서 콤텍시스템의 오너인 남씨 형제가 기업사냥에 따른 배임 및 사기 혐의로 피소당하는 등 부도덕성으로 인해 회사의 경영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콤텍시스템의 전·현 대표에 대한 형사고소 건은 이미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기각으로 ‘혐의 없음’ 이 확정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한편, 콤텍시스템은 “형사고소 건이 ‘혐의 없음’ 으로 확정되었음에도 당사와 전·현 대표에 대해 ‘부도덕성 점입가경’ , ‘오너리스크 급증’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일방적이고 부적절한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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