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뒤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것을 알고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했지만 깜빡했다. 상속포기 신고기간인 3개월을 넘겨 수성구청 세무과로부터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2 회사원 B씨는 수성구청 세무과로부터 이미 폐차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았다. 교통사고 후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시키고 폐차하면 자동차세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다.
대구 수성구청이 헷갈리기 쉬운 지방세와 관련된 상식을 모아 만화 리플릿을 제작했다.
‘절세할 수 있는 지방세 상식’이란 제목의 이 리플릿은 납세자가 잘 몰라서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이 고지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대표적 사례는 모두 5가지.
▲부동산의 상속포기 기간(3개월)을 지키지 않은 사례 ▲감면 차량 교체 시 기존차량을 60일 이내에 처분하지 못해 한 취득세가 과세되는 사례 ▲사실상 멸실 차량을 방치해 자동차세가 과세되는 사례 ▲농지취득(50%감면) 후 2년 이내에 매각해 취득세가 과세되는 사례 ▲토지수용 시 1년이 지난 뒤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과세되는 사례 등이다.
수성구는 홍보 리플릿 2천장을 제작, 구청 세무과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등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했다.
또 감면신청 시 납세자에게 직접 나눠주고 납세자들의 반응에 따라 추가 제작할 방침이다.
신경섭 수성구청장 권한대행은 “자칫 행정편의 주의로 빠질 수 있는 지방세 관련 내용들이 만화를 통해 익살스럽게 그려졌다”면서 “이번 홍보물 제작을 통해 일방적으로 부과·징수되는 지방세 운영에서 벗어나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성구는 지난 1월 지방세 납부시기를 한 눈에 보여주는 ‘자석 스티커형 지방세 홍보알림판’ 1만 1천장을 제작·배부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