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수성구, 지방세 절세 상식 만화로 제작

납세자 중심 절세 방법 등 주요 사례 만화로 담아

  •  

cnbnews 최태욱기자 |  2014.04.28 17:18:32

#1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뒤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것을 알고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했지만 깜빡했다. 상속포기 신고기간인 3개월을 넘겨 수성구청 세무과로부터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2 회사원 B씨는 수성구청 세무과로부터 이미 폐차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았다. 교통사고 후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시키고 폐차하면 자동차세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다.

대구 수성구청이 헷갈리기 쉬운 지방세와 관련된 상식을 모아 만화 리플릿을 제작했다.

‘절세할 수 있는 지방세 상식’이란 제목의 이 리플릿은 납세자가 잘 몰라서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이 고지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대표적 사례는 모두 5가지.

▲부동산의 상속포기 기간(3개월)을 지키지 않은 사례 ▲감면 차량 교체 시 기존차량을 60일 이내에 처분하지 못해 한 취득세가 과세되는 사례 ▲사실상 멸실 차량을 방치해 자동차세가 과세되는 사례 ▲농지취득(50%감면) 후 2년 이내에 매각해 취득세가 과세되는 사례 ▲토지수용 시 1년이 지난 뒤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과세되는 사례 등이다.

수성구는 홍보 리플릿 2천장을 제작, 구청 세무과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등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했다.

또 감면신청 시 납세자에게 직접 나눠주고 납세자들의 반응에 따라 추가 제작할 방침이다.

신경섭 수성구청장 권한대행은 “자칫 행정편의 주의로 빠질 수 있는 지방세 관련 내용들이 만화를 통해 익살스럽게 그려졌다”면서 “이번 홍보물 제작을 통해 일방적으로 부과·징수되는 지방세 운영에서 벗어나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성구는 지난 1월 지방세 납부시기를 한 눈에 보여주는 ‘자석 스티커형 지방세 홍보알림판’ 1만 1천장을 제작·배부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태욱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