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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무원 선거법 위반 선관위 조사 착수…불법 관권선거 의혹

배용태 목포시장예비후보 지지 문자 대량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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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규만기자 |  2014.05.07 17:32:23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고위직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목포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5일 목포시청 6급 공무원 김모씨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나선 배용태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를 자신의 핸드폰 번호로 대량으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 할 당시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공천을 받기위해 경합을 벌이고 있던 경선후보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한창 실시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 할 목적으로 발송한 것으로 보여진다.

문자를 받았다는 제보자에 따르면 김씨는 010-××××-3532번호로 5일 11시14분경 모 공직자에게 “6일까지 집전화로 예비경선 여론조사중..주변 지인들에게 배용태 절친한 고교친구 많은 홍보바랍니다 김××”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이어 수명이 같은 문자를 받았다는 제보가 이어지면서 공직자를 상대로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목포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 중이며 사실 확인이 될 경우 '공직선거법 57조의 6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①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중립을 위반한 공무원은 경중을 불문하고 공무원조직에서 퇴출되며 선거에 개입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에서 10년으로 확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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