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가 창업 30년이 지나고 직원이 30명 이상인 ‘대구 3030기업’을 선정한다.
‘대구 3030기업’은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창업 30년 경과, 공고일인 7월 10일 현재 근로 인원 30인 이상인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30년이 경과했더라도 기업명 및 기업주가 모두 변경된 기업, 스타/월드스타기업 및 3030기업 등으로 기 지정된 기업, 산업재해·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 체납·수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은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청자격을 기존 제조기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 다양한 업종에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예우할 예정이다.
11일부터 31일까지 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향후 서류심사와 적격여부를 조회하고, 기업활동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0월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지정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대구 3030기업’은 2007년 68개, 2008년 20개, 2010년 10개, 2012년 14개 기업 등 총 112개 기업을 선정했다.
‘대구 3030기업’으로 지정되면 세무조사 면제, 시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우선 지원, 시 주관 및 지원 공모사업 평가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대구시 최영호 경제정책과장은 “장기간 지역에서 모범적인 기업운영을 해온 향토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예우함으로써 장수기업이 존경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겠다”며 “후세에 가업 승계로 100년 이상 이어 가는 명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