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욱기자 | 2014.07.15 17:57:45
대구지방경찰청은 15일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한 혐의로 P(여·4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 15분께 대구시 달서구의 한 모텔에서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갖는 등 상습적으로 스마트폰 채팅으로 불특정 남성들을 유인해 6~7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변종 퇴폐업소와 기업형 성매매업소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구=최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