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7일 원룸을 빌려 성매매를 한 혐의로 A씨 등 업주 2명과 B씨 등 성매매 여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업주 2명은 성매매 여성 B씨 등을 고용한 뒤 대구지역의 원룸과 모텔 등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하고 남성들로부터 12만원을 받아 알선료 명목으로 4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광고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소를 옮겨 다니며 전화 예약을 통해 성매매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신·변종 퇴폐업소와 기업형 성매매업소 등 성매매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구=최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