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은 21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수성못 일대의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수성구청은 지난해 6월 ‘수성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만들어 수성못 일대를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홍보과 계도에도 불구하고, 흡연자가 줄지 않아 기간을 정해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구청은 흡연자가 많은 야간과 심야시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적발된 흡연자에게는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금연구역 지정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킴과 동시에 흡연폐해로 낭비되는 사회적비용을 줄이는 제도”라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수성못 일대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는 것은 물론 금연정책을 적극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성구청은 수성못 외에도 연차적으로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소 등 금연 구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구=최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