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욱기자 | 2014.07.23 16:16:51
▲수성구청 제공
이들 업체는 수성구의 나눔천사 착한가게 41호와 42호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수성구청은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연간 300만원 이상의 성금이나 성품으로 이웃돕기를 실천하거나 약정하는 사업장에 ‘착한가게’ 현판을 부여하고 있다. (대구=최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