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8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성매매를 한 혐의로 G(24)씨 등 여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G씨 등은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불특정 남성들과 쪽지를 주고받은 뒤 대구 지역의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최근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경찰 단속이 강화되자 업소에 소속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불특정 남성들을 유인해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일부 스마트폰 채팅 앱이 조건 만남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성매매 연결 고리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런 채팅 앱은 나이와 성별 등을 임의대로 설정할 수 있는 등 청소년 성매매에도 악용될 우려가 커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