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수성경찰서, 112 허위신고자 ‘엄벌’

8월 한 달간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

  •  

cnbnews 최태욱기자 |  2014.07.29 23:27:20

▲수성경찰처가 제작한 올바른 112 신고 문화 정착 홍보용 부채.

지난 3월 18일 새벽 20대 여성 K씨가 대구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지금 감금돼 있고, 화장실도 못하게 한다”고 신고했다.

K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즉각 순찰차 3대를 출동시켰으며 수십명의 경찰관과 112타격대가 기지국 주변을 수색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이는 허위신고로 확인됐고 K씨는 지난 4월 29일 즉결심판을 통해 지급명령 3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구 수성경찰서가 경찰력이 낭비되는 112 허위신고자에 대한 강력 대응을 선언하고 8월 한 달 간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29일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공권력을 심하게 낭비케 하는 112 허위신고는 작년대비 올 상반기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단순 민원성 또는 범죄와 관련 없는 112신고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수성경찰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8월을 ‘올바른 112 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집중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홍보용 부채를 만들어 나눠주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수성경찰서 조경호 112종합상황실장은 “112 허위신고자에 대한 강력 대응으로 낭비되는 경찰력을 줄이고 도움이 절박한 112신고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상습 허위신고자는 구속수사를 방침으로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