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현아에게 성매매 처벌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재판부는 8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성 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성씨의 변호인 측은 "판결문을 보고 성씨와 협의해 항소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 한 개인 사업가와 3차례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고, 성현아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 측 요청에 따라 5차례에 걸친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