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서장 안동준)는 최근 실종아동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코드 아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 책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코드 아담’ 이란 다중이용시설에서 아동 등이 실종됐을 때 즉시 시설의 출입문을 통제한 후 시설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수색을 실시하고 미발견 시 경찰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 질환자이다
간담회에는 경찰서장 포함 주무부서 경찰관과 이마트 등 관내 15개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개정 법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각 시설 내에서 실종아동 발생 시 경찰 신고 이전 조치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실종아동조기발견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및 FTX 훈련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안동준 서장은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발생한 실종아동을 조기발견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종아동예방 및 조기 발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 고 당부했다.